공회전하는 디지털자산법…지분 규제 놓고 '동상이몽'

아주경제 2026-02-24 16:16:04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오후 3시30분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거래소 지분 제한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가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법안 초안 재검토에 들어가며 입법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4일 자문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최종 논의했다. TF가 마련한 초안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됐지만 정책위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창업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된 구조가 많아 소유·지배 구조 분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분 규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위 간 협의를 이어가며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를 포함해 TF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정책위에 있는 만큼 실제 발의안에 어떤 규제가 담길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TF가 제시한 초안에는 인가제 도입 등 기본 원칙만 담겼고 지분 규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지분 제한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했음에도 소수 주주와 사업자에 지배력이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규제를 토대로 유사한 수준으로 소유 분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거래소 대표와 비공개로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리여서 업계는 지분 규제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석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24일 오전 10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그럼에도 업계와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과 법 체계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ATS와 동일한 틀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지분 구조가 형성돼 있고 자금조달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며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일본 역시 해킹 사태 이후 선제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거래소 규율 목적이 책임성과 감독 강화에 있는 만큼 거래 안정성 확보를 일률적인 지분 규제로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위헌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은 소급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기존 대주주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규제가 현실화하면 대규모 거래소 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과제로 거론된다. 대형 거래소는 기업가치가 높아 은행 등 일부 주체로 매수 대상이 제한될 수 있고 중소 거래소는 인수 수요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