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병원 아닌 일상서 돌봄"

아주경제 2026-03-26 15:29:46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인 상황에 맞게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질환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자가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 마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치매 관리나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인 맞춤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 재택의료,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실제 제공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 등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현재까지 약 500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확보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배치가 완료된 상태다.
복지부는 향후 인력 보강과 함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